◎검찰,일부혐의 확인… 변호사 4∼5명도 함께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9일 판사 6명을 금품수수혐의로 실명고발한 참여연대 심병호씨등 고발대리인과 판사들과 돈거래를 한 의정부관내 변호사 4∼5명을 금명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된 이순호(38) 변호사 부부의 계좌 재추적 작업을 이번 주중 모두 마무리한 뒤 내주부터 관련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의정부지청의 계좌추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판사 9명보다 많은 전·현직 판사 10여명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돈도 지난달 대법원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수십만∼3백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판사중 비리혐의가 짙은 판사부터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프랑스유학중 최근 귀국한 진모판사가 관내 모변호사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밖에 서모판사의 경우 이변호사로부터 추가로 7백만원을, 오모판사는 5백만원이상을 각각 받은 의혹을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재경지역 일부 판사들도 서울 강북 V호텔 룸나이트클럽과 상계동 P단란주점, 강남 M단란주점 등에서 이변호사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영업장부와 종업원 진술서 등 관련자료들을 검토중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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