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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인도협정 타결/보안법 사범도 포함키로/6월께 협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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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인도협정 타결/보안법 사범도 포함키로/6월께 협정조인

입력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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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한미 양국간의 범죄인인도협정 체결 협상에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포함여부에 대해 미국측이 포함시키기로 양보, 6월께 협정조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8일 알려졌다.미국정부는 최근 「범죄인인도조약의 적용 대상에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 한국측에 협정조인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6월께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협정조인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입장변화는 정치범으로 박해를 받아온 김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정조인에 이어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 양국은 상호간 인도대상범죄의 소추, 재판, 형의 선고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범죄인의 인도요청권 및 인도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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