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수표나 어음거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거래만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표·어음거래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지급제시기간을 확인하라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사고수표라는 점을 모른채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또는 휴일이나 야간에 수표를 받아 사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수표제시자의 신분(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주민등록증과 대조, 수표뒷면에 배서를 받아야 한다.
가계수표 거래는 당사자간의 신용거래일뿐 거래은행이 지급을 대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의심이 갈 때는 제시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은행에서 수납 또는 지급을 거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분실했을때는 즉시 신고한다
수표나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각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한 뒤 발행인과 발행은행에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시켜야 한다. 이후 법원의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분실한 수표·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 받게 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써야만 유통과정에서 금액이 변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가계수표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와는 달리 장당 발행한도가 제한돼 한도를 초과해 발행했을 경우 예금잔고가 있더라도 부도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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