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335명 학살방조 혐의【로마 AP AFP=연합】 전 나치 친위대장교 에리히 프립케(85)가 2차대전 당시 민간인 335명에 대한 학살방조죄로 7일 이탈리아의 한 고등군법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법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리끝에 프립케가 1944년 3월 로마인근의 한 동굴에서 민간인 335명이 학살되도록 방조한 죄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관계자들은 프립케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머물렀던 집에서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프립케는 하급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94년 아르헨티나에서 압송돼온 이후의 구류기간과 과거에 이미 받았던 사면혜택 등으로 형이 불과 몇개월로 단축돼 5월이면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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