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시작된 이후 자동차 운행대수가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당연히 가입해야 할 자동차보험까지 들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IMF시대 자동차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점검해 본다.○자기부담금을 활용한다
운전에 자신이 있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면 「자기부담금」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이 파손됐을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5종류중 가입자가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해진다.
예를들어 차량가격이 1,000만원이고 ▲만 26세이상 운전특약과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5만원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23만1,14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면 보험료는 16만1,530원에 머물게 된다.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가족이 모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경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 상품」보다 35%가량 저렴한 보혐료를 내게된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97년 12월부터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99년 5월1일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며 이들 법규위반자들이 낸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 운전자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11개 중대교통법규위반 항목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초과) ▲추월방법 및 금지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승객추락 방지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이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시킨다
보험에 가입한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는 매년 10%씩 싸져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그러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1년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모두 없어지므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뒤 돌아온 사람들은 귀국후 1년이내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또 공과금이나 월부금 등은 기일내에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납입이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보험기간이 경과한뒤 사고가 나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므로 보험료 납입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상품을 선택가입할 수 있다.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1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등 3가지가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 26세로 한정할 경우 각각 20%,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운전자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합보험 모든 종목에 가입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할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 종목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02)7236222>문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