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편지발견 25일 북풍 공작 강구/103실 주도 치밀한 준비 드러나/안기부 자체보고서 단독 입수안기부는 지난해 12월6일 지휘부 대책회의에서 「오익제 편지사건 기본대응계획」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1차장 산하 103실을 중심으로 오익제 편지를 이용한 북풍공작을 치밀하게 추진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안기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가 지난해 11월20일 목동우체국에서 오익제편지를 적발한 직후인 11월25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고성진 103실장 등에게 법적 검토 및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3·4·15면>관련기사>
이 보고서는 여권 핵심부의 지시로 북풍공작에 관여하지 않은 안기부 간부들이 보름동안의 내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최근 여권 핵심부에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권 전 부장의 지시를 받은 103실은 오익제편지를 확보하고 있던 외사보안실(104실)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법률검토 및 대선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조사보고서는 특히 12월6일의 지휘부 대책회의 이후 103실이 소속 직원을 총동원, 총무관리실의 사진과 등을 통해 「오익제씨와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사진」과 오익제편지 수천장을 제작, 전국 지부에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103실이 선거직전 3차장 산하에서 제작된 「오익제 평양방송 기자회견」 비디오 테이프를 TV방송사에 발송, 방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2월5일 안기부의 기자회견 직전에 103실의 4급요원 조모씨가 오익제편지 내용과 평양발신 소인이 찍힌 겉봉의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으며 12월6일의 공식 회견에 앞서서는 오익제 월북과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관련사항을 별도로 취합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안기부가 단순히 공안차원이 아닌 대선활용 차원에서 오익제편지를 다뤘다는 구체적 증거로 문책과 처벌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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