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6일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S산업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김영길(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준 손모(59·여·무직·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2년 3월부터 체육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정모(42)씨의 어머니 손씨에게 『아들을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9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손씨에게서 3백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고 손씨 돈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리핀 등에 골프여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를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다른 교수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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