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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돈거래 검사 2명 중징계/의정부지청 사건/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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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돈거래 검사 2명 중징계/의정부지청 사건/서울지검

입력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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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개 등 12명은 경고 조치 의정부지청 검사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는 6일 이순호(38·구속) 변호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의정부지청 김모(35) 송모(36) 검사를 중징계하고,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8명 등 검사 12명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검사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으며, 송검사는 이변호사에게 1백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두검사의 비리가 개인간의 금전대차이고 검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등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신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김·송검사는 면직·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게 된다.

 김검사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전세금 1억원중 5백만원이 모자라 고교·대학선배인 이변호사에게 다음 인사이동때 은행이자까지 합해 갚기로 하고 차용해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정부지청 형사부 수석검사인 송검사는 지난해 8월 연수원 동기인 이변호사에게 후배검사 4명의 회식접대를 부탁, 이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M단란주점에서 술값 1백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송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검사 4명은 단순히 술자리에 참석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대검은 이와 관련, 이날 『다른 사람의 비리를 다스리는 검사가 청렴성과 도덕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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