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인가 학교를 설립, 학생들을 모집해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조충휘(40)씨를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모(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대흥동 모케이블방송 건물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S종합예술대학」을 설립, 일간지 등에 외국대학의 국내 연계대학인 것처럼 학생모집 광고를 낸뒤 응시자 1백6명으로부터 전형료 4백26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등록금 2억8천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또 최씨 등도 강동구 천호동과 강남구 대치동, 서대문구 홍은동 등에 무인가 신학교나 음악원을 설립하고 20∼6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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