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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방어 책임 “의사몫”/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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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방어 책임 “의사몫”/대법

입력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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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증책임」 종래판결 뒤집어 의사의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조치로 환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묻던 종래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6일 조모(여)씨의 가족이 경북 안동의 한 개인병원과 서울 K대학병원 등 1, 2, 3차 의료기관 의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치료 가능기간이 지났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의사는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추정돼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또 1, 2, 3차 진료기관 의사 모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어 이례적이다.

 조씨는 경북 안동군 B중학교 재학중 체육실기 시험을 치르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안동지역 병원들과 K대학병원 등을 거쳤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흉추압박골절상을 진단받고도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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