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부자료·제보 통해 관련 인물 정보 확보/일단 안기부 자체규명… 검찰 전면나설수도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김대중 후보의 북한연계 의혹을 제기했던 윤홍준(32·재미교포)씨의 기자회견에 안기부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안기부가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기부의 생리상 조직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종찬 안기부장이 대선과정에서의 안기부의 「북풍공작」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월북한 오익제씨 편지사건, 구여권인사의 북한과의 뒷거래 의혹 등 일련의 정치개입 실상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권은 정권 인수과정에서 안기부의 내부자료와 보고, 제보 등을 통해 북풍공작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 외에 안기부의 북풍공작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일단 윤홍준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배후에 안기부 이우석(가명)과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 안기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이 안기부장의 지시로 N특보와 L실장, S·L단장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의 개입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안기부의 북풍공작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일지 여부는 김대통령과 이안기부장의 뜻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하면서 필요할 경우 검찰이 나서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기부법에 의해 안기부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지검 공안부나 대검 차원에서 전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안기부가 북풍공작 등 대선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안기부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기부법상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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