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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신용도 따른 여신한도제 도입/제일·서울은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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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신용도 따른 여신한도제 도입/제일·서울은부터 시행

입력
199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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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그룹별로 신용등급이 매겨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 즉 「크레딧라인」이 설정되는 「그룹별 여신한도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한보사태처럼 신용불량기업이 청탁등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을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신용이 좋은 기업이라도 은행돈을 마구 끌어쓰는 차입경영·편중여신관행도 제거될 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5일 이같은 제도시행을 골자로 한 제일·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은감원은 그룹별 크레딧라인 설정제도가 금융권 부실여신방지와 기업의 빚경영해소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은행권 전체에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룹별 여신한도제란 재벌그룹들을 A, B, C, D, E 등 5단계로 신용도를 평가해 예컨대 ▲A그룹에 속한 재벌은 1,000억원 ▲B그룹은 700억원 ▲C그룹은 500억원식으로 총여신공여한도를 책정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편중여신방지를 위해 1개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총액이 은행자기자본의 4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엔 신용별 여신한도개념이 배제되어있어 은행자기자본의 45%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우량재벌이 우량재벌보다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할수 없다. 은감원 관계자는 『모든 재벌들이 신용도에 입각, 크레딧라인이 설정된다면 과다차입이나 부당대출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이 제도를 6월부터, 서울은행도 연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올해안에 60개 점포를 폐쇄하고 제일씨티리스 일은금고 일은증권 으뜸투자자문 등 4개 자회사를 처분키로 했다. 서울은행도 47개 점포 와 서은금고 서울리스 서은투자자문 등 3개 자회사를 정리키로 했다. 해외점포는 국제영업상 필요한 곳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모두 철수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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