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얼굴이 두꺼워,국정은 팽개친 채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니…』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공직사퇴 시한을 재차 늦추려 하는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한바탕 몸싸움까지 벌인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재빠르게 손을 잡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전 90일로 규정하고 있어 6월4일 실시되는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은 6일까지 금배지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선거법을 개정, 지방선거일을 당초 5월7일에서 6월4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사퇴시한을 늦췄다. 그런 여야가 다시 법을 뜯어 고쳐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야의 상당수 당직자들이 사퇴시한인 6일을 넘겨 7일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내달 5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말하자면 「위인입법」을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미 사퇴한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당연하다. 서울법대 권영성(헌법학) 교수는 이같은 7일 이후의 법개정 추진에 대해 『신법우선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여야는 『당내에서 후보 공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무더기 사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의원직사퇴 시한 조정이 아니라 총리임명동의안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이다. 지방선거 도전을 꿈꿔온 의원들은 6일까지 금배지와 지방선거출마 중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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