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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조합법 제정/김 농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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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조합법 제정/김 농림 밝혀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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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4일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성안돼 있는 법안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손질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외국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고환율시대를 농산물 수출입의 역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무역진흥팀을 만들어 농산물 수출 배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의 유통개혁과 환경농업을 강력히 추진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를 정착시켜 양측이 적정이윤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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