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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심야영업 허용/“관광객 늘고 타특구와 형평 고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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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심야영업 허용/“관광객 늘고 타특구와 형평 고려”/서울시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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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부터 서울 이태원관광특구의 영업시간제한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전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현재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이태원관광특구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을 해제,일반 음식점과 상가 나이트클럽 등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태원 상인들이 제기한 청원을 심사중인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영업시간제한을 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후 환율상승으로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이 40%이상 급증한데다 제주도 경주보문단지 대전 유성 등 영업시간제한이 풀린 18개 관광특구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업시간제한 해제를 적극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지법과 광주고법이 관광특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은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이태원특구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태원 관광특구가 내국인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전락할 것이라며 영업시간제한 해제를 반대해왔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사거리­한남 2동사무소 1.4㎞(38만3천2백92㎡)에는 호텔 외국인전용시설 29곳을 비롯,위생업소 4백89곳,기타 판매시설 1천4백48곳등 총 1천9백66곳이 영업중이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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