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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의원 합의돼야 투표함 개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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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의원 합의돼야 투표함 개봉 가능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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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봉인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함과 명패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야 의원 201명의 투표용지와 명패가 각각 들어있는 투표함과 명패함은 본회의장내 기물보관함에 봉인된 채 보관돼 있다. 한나라당 김호일, 국민회의 남궁진, 자민련 구천서 수석부총무와 네 명의 여야 감표위원 등 7명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련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회관례상 「투표·명패함 개봉은 봉인에 참여한 여야의원 전원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 현재와 같은 정국상황에선 개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김수한 국회의장이 개표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투표함과 명패함은 영구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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