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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조각제청권 행사/위헌논쟁 면했지만 새 정권 모양새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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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 조각제청권 행사/위헌논쟁 면했지만 새 정권 모양새 구겨

입력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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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전 총리가 조각제청권을 행사한 이유는 위헌논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김종필 총리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뒤따를 위헌시비와 야당의 정치공세를 사전에 막기위한 고육지책이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김종필총리지명자가 임명동의를 받은 뒤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각수순을 잡았다. 하지만 임명동의는 무산됐다. 김총리서리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6조1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김총리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고전총리 제청으로 출범한 새 내각은 위헌시비는 면할 수 있게 됐지만 구정권의 총리가 정권교체로 출범한 정부의 조각을 제청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예상됨은 물론이다. 헌법절차라는 요식행위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고전총리도 입맛이 씁쓸하게 됐다. 고전총리는 제청권행사에 앞서 『나라의 현실은 내각을 표류시킬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며 『정부이양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제청을 하기로 했다』는 짤막한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서리체제 출범의 합헌 논리로 「국회의 총리임명동의 부존재 상황」을 주장했다. 박지원 공보수석은 『국회가 김종필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명동의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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