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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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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신중해야

입력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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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입자 경우 노령연금 수령보다 최고 6,000만원 차이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퇴직등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지만 최근의 대량실직사태를 감안해 10월1일 이전 퇴직자에겐 신청자격을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만진다는 이점은 있지만 노령연금을 타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0년 가입자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과 노령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략 6,000만∼3,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월소득이 106만원인 10년 가입자의 보험료납부액과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은 833만원. 하지만 이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0세가 돼 올해부터 75세까지 노령연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매달 25만7,000원씩 4,617만여원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보다 5.5배인 3,78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소득 57만원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이 448만원이지만 15년간 받는 연금수령액(월19만9,000원)은 이보다 8배 많은 3,582만원이며 월소득 254만원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1,996만원, 총연금수령액(월46만6,000원)은 4.2배 많은 8,395만원이다.

 현재 이들 가입자의 연령이 55세여서 5년간 연금을 계속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액이 반환일시금보다 11.6∼6배, 1억∼4,700여만원이 더 많아진다.

 복지부관계자는 『실직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직장인이 10월1일 이전에 퇴사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000년 9월31일이전에 신청하면 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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