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임료 진정따라 셋조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월평균 2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중 비리의혹이 있는 9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4명은 자체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변협은 또 수사기관 직원이 사건 수임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5명은 해당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 변호사 84명중 지금까지 1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으며 27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변협은 지난해 K그룹 화의신청 과정에서 28억원을 받은 대형로펌 K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처리업무가 복잡하고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 기존 조사위원 3명 외에 2명을 추가지정해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검사출신 변호사 3명이 3천억원대의 어음사기및 주가조작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변인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남기(33) 피고인측으로부터 모두 1억1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과다수임 부분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의 동생(31)은 변협에 낸 진정서에서 『C, Y, C씨등 변호사 3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형의 죄목변경 및 불구속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하면서 수임료로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대원전선 및 (주)레이디가구의 주가조작을 위해 충북은행 등 기관 펀드매니저에게 주식매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8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다른 피고인 3명과 함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태규·이영태 기자>이태규·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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