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학부모가 본사에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교육당국이 도대체 학교촌지를 근절하겠다는 건지 권장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를 없애기 위해 새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촌지·선물 반환접수처」를 만들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촌지기록부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인 J여교사(52)를 복직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지난해 교육기자재를 도입하면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장 11명 가운데 9명을 현직 교장으로 복직시켰을 당시에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독자들은 『교육비리고발센터를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시교육청이 이럴 수 있느냐』고 성토했었다.
지난해는 물론 이번에도 교육부 징계재심의위원회는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면·해임으로 결정됐던 징계수위를 정직·감봉으로 「과감하게」 낮춰 시교육청이 이들을 복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사실 교육부 징계재심의위원회는 교원들이 재심청구만 하면 사실관계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대부분 징계를 경감해줘 과거부터 「징계경감위원회」로 불려 왔다.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은 촌지나 납품사례비 등과 관련된 비리교사를 엄하게 징계하는 것 밖에 없다. 대다수 훌륭한 교육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썩은 교사 한 명을 살리려다 42만 교육자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J교사가 복직한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비리교사의 대명사가 된 여교사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 점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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