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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땐 최고 20만원 과태료/내달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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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땐 최고 20만원 과태료/내달 11일부터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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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편의시설도 의무화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정상인이 차를 세우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정부청사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바닥면적 5백㎡이상의 일반업무시설을 신설할 때는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했다.

 또 기존의 공공시설들도 2000년 4월(철도·지하철역사는 2005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4월까지 정부청사 민원실은 청각장애인용 공중팩시밀리를, 터미널 공항 등은 점자노선안내책자를, 도서관은 약시용 독서기와 음성지원컴퓨터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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