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일괄인상을 규정한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장소영(30·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씨 등 시민 4명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시행됨으로써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6.5%(주민세 포함)에서 22%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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