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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물거래 연말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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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물거래 연말부터 전면 허용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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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투기적인 자본에도 국내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가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일 『연말께 개설되는 선물시장에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외자도입법상 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상품교환업종을 투자허용업종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같은 100% 투기자본들도 국내에 선물중개회사를 설치하고 선물투자기금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이 이미 개방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외에 선물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에게 선물시장이 개방되면 금 구리 알루미늄 등 기초 원자재와 환율 이자율 등 금융선물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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