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서리는 국무총리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 현실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못했을 뿐이지 실제 역할과 권한은 동일하다. 총리서리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6조에서 파생됐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못한 「총리」가 나올 수 있으며 이때 총리서리로 칭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총리서리」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 헌정사에서 배출된 18명의 총리서리는 장관제청권,법률 부서권, 총리령 제정권,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회의 주재 등 총리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최근의 총리서리였던 노재봉 전 총리의 경우 90년 12월 총리서리로 임명됐다가 다음해 1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됐다. 노총리는 그러나 총리서리 재직시 장관 제청권을 행사, 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개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으로 총리임명 방식은 건국후 54년까지는 국회의 사후동의제로 운용됐다가 55년에서 62년까지는 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실시로 인해 임명방식 자체가 사라졌다. 3공화국에서는 총리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소멸됐다가 72년 이후 총리의 국회사전동의제가 도입됐다.
72년 국회 사전동의제 확립 이후에도 13명의 총리서리가 나왔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정으로 한두달간 총리서리로 재직하다가 총리로 임명됐다. 예외적으로 5공당시 이한기 총리서리는 국회동의를 받지못해 87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총리서리로만 있다가 물러났다. 그러나 92년 10월 현승종 국무총리 이후부터 문민정부까지의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뒤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관행이 정착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사전동의제 하에서 총리서리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서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며 『총리서리제가 위헌이라면 72년이후 모든 총리서리의 존재가 위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성 서울대 교수 등 일부 헌법학자들이 『국회동의를 받지못하면 총리가 아니며 총리서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서리 자체는 대 국회관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도 정부관계자들의 관측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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