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한국교육방송원(EBS)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 기록부」로 물의를 빚고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J(여)씨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7월18일 해임된 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3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최근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촌지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J씨가 이를 부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했던 J씨가 시교육청 징계위에서는 부인했으나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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