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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전 특별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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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전 특별 사면·복권

입력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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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10일 이전에 취임 경축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이라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날 『사면·복권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10일 이전에는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건의를 토대로 법무부와 사면·복권 문제를 협의중』이라며 『인수위의 건의 보다는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는 일부 국가 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노사분규 관련 사범들에 대한 특별 사면만 포함되고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하는 만큼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사면 대상으로는 국민화합 차원의 고려, 형기의 복역 정도,개전의 정 등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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