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거치고 3심제 소송가능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2일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청 산하 항고심판소가 맡아왔던 특허소송의 항고심을 특허법원이 맡게 되고, 행정소송은 행정관청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즉 「단심제」로 운영됐던 특허소송이 「2심제」로, 「2심제」였던 행정소송은 「3심제」로 바뀌는 것이다.
◆특허소송
특허청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출원을 받아주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권 등의 유·무효를 가릴 필요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다.
특허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법관이 아닌 특허전문가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은 법적용의 잘잘못만을 가리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사실심에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거친 뒤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청 산하 항고심판소가 하던 사실심을 특허법원이 맡았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감안해 특허청 4∼5급 공무원 9명을 파견받아 「기술심리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시킨다. 이들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판결 합의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특허법원은 모두 3개의 합의부(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로 이뤄지며, 청사는 임시로 서울고법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2000년에 특허청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고등법원에 항고소송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일반 민·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종전처럼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 ▲각종 세법상의 과세처분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정한 사건은 과거와 같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신설돼 모든 행정소송의 1심 재판을 맡게 되며, 지방은 지방법원에 행정부가 신설된다.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옆에 청사를 마련한 서울행정법원은 5개의 합의부로 구성되는데, 토지수용사건이나 노동·산재사건은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이공현 사법정책실장은 『전문법원인 특허·행정법원의 개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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