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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한달봉급”/구 내각 장관들 반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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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한달봉급”/구 내각 장관들 반납 결의

입력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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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총리와 몇몇 장관들은 27일 오찬을 함께 하면서 「3월치 봉급」을 국고에 반납키로 했다. 고총리와 유종하 외무 조해녕 내무 홍사덕 정무1 오인환 공보처장관 및 송종의 법제처장관 등이 뜻을 같이했고 이런 분위기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새 대통령과 구내각의 기이한 동거가 최소한 3월2일까지는 존속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은 퇴임하는 달에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봉급을 모두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총리의 봉급(기본급과 보너스, 판공비포함)은 1,235만여원이고 부총리는 905만여원, 장관은 565만여원이다. 그런데 새로 임명될 국무위원들도 근무일수에 따라 3월치 봉급을 받게 돼 있어 봉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고총리 내각은 설사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상당기간 존속시키려 해도 내달 11일이 지나면 자동 해체된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에 이송된 새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국회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송된지 15일후 법률로서 확정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5일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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