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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묘한 수입장벽 시장접근 막아/백서로 본 무역규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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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묘한 수입장벽 시장접근 막아/백서로 본 무역규제 실태

입력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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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예외·판매독점에 상품 성분까지 기준 엄격 주일 한국기업연합회가 27일 발간한 「한일 경협백서」는 일본 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민간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묶은 첫 작품이다. 연합회는 3월중 일본 통산성에 이를 전달하고 앞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다른 외국계 기업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시장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백서는 일본의 수입장벽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진출 부진 실태와 그 해소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77년 중단했던 김 수입을 95년 재개했다. 그런데 한국산 김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쿼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김수입 조합」에 가입한 상사만이 김을 수입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인 「김협회」가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합과 협회의 수수료와 쿼터수수료가 11%에 달해 한국 회사나 김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양국 수출입상사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면 한국김의 일본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수입장벽만이 문제가 아니다. 화장품의 경우 일본 특유의 성분규제가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 우선 화장품 수입판매는 약사법에 따른 「화장품 수입판매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더욱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지정된 성분이 아닐 경우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통과하고도 일본의 일본 공업규격(JIS)에 걸리는 사례까지 있다.

 한편으로 강제도선 예외규정도 외국 해운사를 괴롭힌다. 각국은 정해진 항만과 수역에 선박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를 승선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횟수 이상 그 구간 항해 경험이 있는 선장에 대해서는 도선사 없이도 입출항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선박과 일본인 선장」에만 예외규정을 적용, 외국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 도쿄(동경)항의 경우 5,000톤급 한국 컨테이너선은 입출항에 55만엔의 추가비용이 든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도 날카롭다. 돼지고기의 경우 대만은 일본의 엄격한 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른바 「청정 돼지」를 집중 사육, 연간 돼지고 1기만으로 20억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 수출은 다해야 수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본 시장의 정보를 파악, 농가를 지도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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