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자치단체별로 29만여명【도쿄=황영식 특파원】 일제가 2차대전 당시인 1944년 한국에서 약 29만명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별로 연행 대상자를 할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와 일본인 학자들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 조사단」이 도쿄(동경) 지요다(천대전)구 국립공문서관에서 찾아낸 이 자료는 도·도·부·현별로 강제연행 정원을 할당하고 「탄광」 「금속광산」 「토목·건축」 「공장·기타」 등 4가지로 구체적인 노동력 활용방안까지 미리 정해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44년 12월28일자 「경찰관 증원 등에 관한 내무부내 임시직원 등 설치제 외 5칙령중 개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 각의 결정 첨부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28일 지바(천엽)시에서 열리는 진상조사단의 6차 전국교류집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후 연도별 강제 연행자수를 기록한 유일한 자료로 현재 남아있는 「미국 전략폭격 조사단보고」는 1944년의 강제 연행자수를 28만3백4명이라고 적고 있어 이번에 발굴된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
자료에 따르면 탄광 11만9천1백70명, 금속광산 3만8천8백31명, 토목·건축 7만4천30명, 공장·기타 5만7천9백69명 등 필요한 약 29만명을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연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홋카이도(북해도) 4만여명, 후쿠오카(복강) 6만1천3백25명, 나가사키(장기) 1만7천8백명, 후쿠시마(복도) 1만4천2백72명 등의 순으로 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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