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 2∼4시 결혼식 음식접대도 금지 보건복지부는 27일 건전가정의례 정착을 위해 혼·상례 때 화환 및 음식물접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리본과 화분 꽃바구니를 포함해 전체 숫자가 영전이나 묘소는 10개,혼인예식장이나 회갑연장은 5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장례식장이나 혼인예식장에서 허용된 수의 화환 이외에 리본을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혼주나 상주에게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오 2∼4시에 열리는 결혼식 때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시에는 혼주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물접대를 강요하는 업소는 10일(1차위반)∼6개월(4차)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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