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시행령 개정안 4월1일부터 판매되는 은행·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정부의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4월1일이전의 RP매입분이나 보증보험 가입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2000년말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하는 등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관련 14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RP와 보증보험 등 예금적 성격이 약한 금융상품은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예·적금이나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종금사 발행어음 등은 계속 보호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은행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보험사의 법인보험계약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도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2001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 사고 발생시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2천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99 회계연도부터 작성이 의무화한 결합재무제표와 관련, 작성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으로 하되 이들의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도 포함시켰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규모도 현행 자산총액 기준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 98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과 30대 그룹 계열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없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투신사가 신탁자금을 고유계정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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