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인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6일 권모(42)씨와 남편 김모(47)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권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분할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의 적극적 노력으로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며 『권씨가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시댁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와 남편이 상속받은 땅 등 남편측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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