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개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신해 환경단체가 피해분쟁조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이 100인 이상이고 ▲3년이상 환경분야에서 활동한 100여개의 환경단체들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함께 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싸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간, 지자체상호간의 다툼도 분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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