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는 26일 은행여직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거액의 은행돈을 빼돌린 후 달아난 강모(30)씨와 공범 두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하고 강씨에게 속은 임모(25)씨 등 은행 여직원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S은행 서울 모지점에 근무하던 임씨에게 명문대출신 건축사 행세를 하며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사람을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고객예탁금 9천7백만원을 빼돌리게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3명의 은행여직원으로부터 모두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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