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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공백’ 메우기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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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공백’ 메우기 고육지책

입력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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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내각 유지’ 법적으로 내달 11일까지 가능 정부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미루고 당분간 현내각체제를 유지키로 결정, 정부조직법공포로 발생할 「내각공백」 문제를 해결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정부는 복잡하고 미묘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26일 현 내각체제 유지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총리와 장·차관들은 사표수리전까지 현직으로 간주돼 직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교체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대통령만 새로 취임했을뿐 정부는 예전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장관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인사를 단행하는 핵심 행정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이같은 정부주장은 형식논리에 그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여권일각에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후 차관부터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잖이 당황했다. 법을 공포할 경우 신설되는 재정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7개부처의 장관임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총리제청권 부재로 장관임명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직원들은 있으나 장관이 없는 유령부처로 남게 된다는 얘기.

 또 부처 직제안시행은 장관이 하게 돼 있기도 하다. 정치현실상 이들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다는 대목은 정부로서는 큰 딜레마였다. 물론 건교부 등 부처위상에 변함이 없는 부처 장관들은 후임자가 부임할때까지 근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관만을 임명했을 경우 국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차관이 장관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자격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공백 대책 긴급장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공포할 경우 7개 부처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 내각체제는 길어야 「다음달 11일까지」라는 한계를 지닌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을 15일이내에 공포해야하고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5일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정부는 이 기간에 법공포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정부는 이를 이용, 현내각상태를 유지하면서 총리인준파동을 수습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은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과 조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총리서리체제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측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총리서리체제의 전례와 위헌논란 등에 대해 보고, 『서리체제에 따른 조각은 무리가 따를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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