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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검사도 돈거래”/이순호 변호사 부인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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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검사도 돈거래”/이순호 변호사 부인 폭로

입력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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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 “철저 수사” 지시 대검은 26일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의 부인 고모(44)씨가 의정부 지역 변호사들이 판사들뿐만 아니라 의정부지청 검사들에게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와관련,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김태현 대검감찰2과장등을 의정부지청에 보내 검사들과 이변호사 등을 상대로 금품제공여부등을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이변호사의 부인 고씨의 소재를 찾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변호사로부터 검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변호사도 「아내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고교후배인 의정부지청 모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은행온라인으로 5백만원을 받은 뒤 판사비리사건이 공개되기 직전 돌려줬고, 다른 일부 검사들도 남편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다른 변호사들도 검사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알선료를 건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해간 사건수임기록장부에 5∼9명의 검사이름과 사건별 알선료 액수가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변호사 등 의정부지역 「4인방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검사들에게 「실비」조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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