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조선대 치과대학 H교수가 교수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H교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교수가 지원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물증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또 전남 영암군 대불대 J씨등 전임강사 7명에 대해서도 각각 배임중재와 배임수재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