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총리임명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건 총리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송종의 법제처장은 『김대통령은 고총리와 심우영 총무처장관의 부서를 통해 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포, 새정부 조직에 따른 조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처장은 『그러나 고총리가 현실적으로 장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김대통령은 제청절차가 필요없는 각부처 차관부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