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종금등 2개종금사가 26일자로 인가취소 전단계인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금사는 앞으로 10여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납득할만한 자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최종 인가취소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종금사경영정상화평가위원회가 20개 종금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26일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가취소대상 종금사는 모두 12개가 된다. 재경원은 이어 27일부터 영업인가취소 종금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4월말까지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에 따라 2차 영업인가취소 대상 종금사 선정시에는 유동성과 자산의 건전성, 경영능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김경철·정희경 기자>김경철·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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