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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출신 연수원생 3명 판사임용 전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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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출신 연수원생 3명 판사임용 전원 탈락

입력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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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영수(31) 조정래(31) 고훈(32)씨 등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7기생 3명이 판사임용을 신청하고 면접시험까지 응시했으나 24일 발표된 대법원의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와 조씨는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1년∼1년6월의 실형을, 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후 87년 6·29선언 직후 모두 사면복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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