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하반기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이달말까지 제출받아 접대비를 변칙 지출하거나 유용한 기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손비처리를 받기 위해 음식값 영수증등 접대비 지출내용을 가짜로 만들거나 임직원 개인비용을 법인경비로 쓴 행위 등을 조사하고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를 정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접대비 지출명세서와 이번 하반기분을 더해 접대비 총액중 신용카드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을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외형의 0.35%인 3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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