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70%에서 55%로 축소하는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급여율 55%는 선진국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개시전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아 노후생계가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민연금기금 내역공개 ▲기금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조항 폐지 ▲기금차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국공채 매입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 3분의 2이상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정은 노동자의 퇴직후 생활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통한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보장할 것』등을 촉구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