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땐 전용 비행기/1호차 당분간 벤츠 이용/첫 월급 기본급은 402만원 25일 제15대 대통령에 공식취임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법적으로 이날 0시부터 야당총재나 대통령당선자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를 받게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의전과 경호분야.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도 법에 정해진 대통령당선자로서의 예우를 받았지만 25일부터는 당선자때보다 훨씬 격상된 의전과 경호절차가 적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부터 김중권 비서실장과 안주섭 경호실장을 두 축으로 하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공식보좌를 받는다. 의전은 김하중 의전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대통령의 모든 공식일정은 의전비서실을 거쳐 확정된다.
김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보다 엄격해 진다. 다만 과거처럼 과잉경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스타일도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의전비서실과 경호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사용하게 될 교통수단도 다양해진다. 이동시 대통령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대수는 비공개 보안사항으로 분류돼 있지만 김대통령은 전용헬기나 승용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해외방문때는 대통령전용기를 타게 된다.
김대통령의 전용차가 될 「1호차」는 전임자가 타던 미국제 링컨 콘티넨털 리무진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임후 당분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벤츠를 계속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3월부터 대통령직 수행에 따른 월급을 받게된다. 현재 공무원급여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월급은 기본급 402만원에 보너스 950%(기말수당 400%, 체력단련비 250%, 정근수당 200%등)를 합쳐 연간 8,658만원정도이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20만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판공비 등은 별도로 정해져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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