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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판사 비리 수사 착수/검찰,참여연대 등 고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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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판사 비리 수사 착수/검찰,참여연대 등 고발 따라

입력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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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선 8명 징계위 회부 검찰은 24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발함에 따라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고발된 판사들이 3월1일자로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법원으로 발령남에 따라 수사편의를 위해 서울지검에 배당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해당 판사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사표를 받게 되면 수사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고발된 판사들의 사표가 수리된후 소환조사 등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자료검토를 거쳐 내주중 고발인조사를 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와 의정부시민광장은 이날 의정부지청에 의정부지원 판사 6명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비리판사들은 관내 변호사들로 부터 조흥은행 의정부지원 출장소등 6∼7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며 『이들은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에게 돈을 받은 만큼 포괄적 뇌물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판사 5명 등 모두 8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외에서 연수중인 판사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판사 1명은 귀국하는 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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