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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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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대만의 일본군대위안부 지원단체인 「부녀지원기금」과 대만의 군대위안부 42명에게 일인당 50만 대만달러(2천7백만원)를 지불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령의 위안부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 둘 사망하자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무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정부의 태도로 봐 당장 정부배상금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만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일본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93년 8월 고노(하야)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군대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도 국가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해 국가간 배상이 종결됐으므로 개인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보상이 불투명해진 데다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일본정부가 만든 어용단체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의 돈의 유혹에 넘어가자 우리 정부도 대만처럼 배상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같은 여론에도 흐릿한 태도로 일관했던 우리 정부가 「선보상 후청구」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보다 일찍 이같은 방침을 정했더라면 가난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간 위안부 할머니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이상 한을 품고 살지 않도록 이들의 명예회복 등 이 문제 해결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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