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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어떻게 운영되나/자격증 취득자 일정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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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어떻게 운영되나/자격증 취득자 일정학점 인정

입력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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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기관·대학에 시간제로 등록/대학과정 1년간 최대 36학점 이수 가능 학점은행제 시행은 우리 사회가 학력 중심에서 능력·자격 중심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성인교육, 평생교육 시대 개막과 함께 간헐적으로 시행해온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제도, 민간자격능력인증제 등의 제도를 하나로 엮는 기본골격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자격 및 대상

고졸학력자 가운데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학점취득 방법 및 절차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교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또 기술사(45학점), 기능장(39학점), 기사1급(30학점), 기사2급·기능사1급(24학점), 워드프로세서 1급(12학점), 부기1급(8학점), 비서2급(4학점) 등의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일정한 학점이 인정된다.

 독학사 단계별시험 합격자에게는 시험과목당 4, 5학점씩 인정한다. 학습자는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영구보존되며 수시로 학점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취업, 편입학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점은행운영본부 (02)3460­0329, 0297, 0254, 0255

◆유의사항

 1년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대학 36학점, 전문대 40학점이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대학 105학점, 전문대 60학점이다. 동일한 과목을 여러개 이수했을 경우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이 인정된다. 자격증이 동일 종목인 경우 상위 자격은 100%, 그 아래 자격은 75%, 50%, 25% 순으로 인정된다. 학사학위는 학점외에 별도의 논문 또는 실기작품을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향후계획

 2,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00년 이후부터는 언론사 문화센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연수원 등 모든 사회교육시설로 대상이 완전개방된다. 현재 2,000개 가량 개발된 교과목도 2만개 이상으로 늘려 사회수요를 반영하며, 학위의 종류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진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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