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자본(재벌)도 올 11월15일까지 공개매각되는 제일, 서울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 서울은행 매각계획과 관련, 국·내외입찰 참여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주식취득 한도를 승인할 방침이며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이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조항은 주식취득한도승인 과정에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제일, 서울은행 주식의 50% 취득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 재벌도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50%까지 취득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입찰결과, 외국 금융기관이 20%만을 취득하고 국내 재벌이 50%를 전량 취득하는 상황도 가능해 진다. 요컨대 제일, 서울은행의 경쟁 입찰과정에서 국내 재벌이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담합을 통해 제일, 서울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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