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3일 김당선자 측근이 91년부터 92년사이 동아건설등 5개 기업에서 39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당운영비, 총선·대선자금으로 인정돼 무혐의처리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또 김당선자와 친·인척의 불법 계좌추적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불입건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김당선자가 7백여개의 계좌를 통해 1천여억원을 비자금으로 관리해왔다는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김당선자와 관련이 없는 계좌로 드러났으며 이중 87개 계좌 55억7천9백만원만이 처조카 이형택씨가 관리한 정치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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