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80일 한도내 최장 60일까지 노동부는 23일 고용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장기실직자들에게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개별연장급여 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에서 이직하고, 고용여건의 악화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기실직자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개별 연장급여액수는 종전에 받던 실업급여액의 70%이며 전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백80일이 넘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 정병석 고용총괄심의관은 『고용조정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정리해고 실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리해고후 장기간 재취업을 못하는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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